지부소식

용인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식을 전합니다.

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-아이킨디아동발달연구소,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지원 위한 협약

  • · 작성자|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
  • · 등록일|2021-07-16
  • · 조회수|987
[지부홍보]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-아이킨디아동발달연구소,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지원 위한 협약

○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심리정서지원 위한 협약 진행
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(관장 김미애)은 아이킨디아동발달연구소(소장 정재희)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(월), 밝혔다. 이번 협약식은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됐으며 오세인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, 정재희 아이킨디아동발달연구소 소장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
 
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피해가정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예방 사업 후원 등을 통해 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아동학대 재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.
 
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△지역사회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신고의무자 역할 수행 △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심리검사·치료 우선 의뢰 및 진료 지원 △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예방 사업 후원 등 이다.
 
오세인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“코로나로 인해 힘든시기에 작년부터 학대피해아동에게 물품지원 등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”며, “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의 건강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전했다.
 
정재희 아이킨디아동발달연구소장은“지역사회 내 신고의무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에 심리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어 뜻깊다” 고 전했다.
 
한편,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)에 의거하여 2013년 9월에 개소하였다. 또한 동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경기도 용인시, 이천시, 여주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,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.